[들썩이는 富村 1번지]초과이익환수제 개의치 않는 까닭은
"3000만원이상 이익 과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2018년 부활 예상
압구정 재건축사업 더뎌 이익산출 기준시점도 아직 미정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초과이익환수제 걱정하려면 지금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라도 있어야하는데 압구정은 해당이 안 되죠. 또 이미 이 일대 가격이 연일 올라 과세대상 금액이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졌구요."(압구정 S공인중개업소 대표)
최근 강남권 일대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인 단지 상당수가 속도를 높이는 건 내년 말까지 유예된 초과이익환수제가 2018년 부활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강남권 최고 노른자터에 자리 잡은 압구정 일대 1만여가구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사업속도가 더뎌 오히려 내놓을 초과이익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으로 얻은 평균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내년 12월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이를 피해갈 수 있다.
지난 2006년 도입돼 2012년까지 시행된 초과이익환수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3년 유예 결정을 내린 후 2017년 말까지 한차례 연장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2017년 말 이후 다시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에서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을 기정사실로 보고 사업추진을 서두르려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압구정 주민들은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걱정이 없는듯한 모습이다. 재건축 자체에 관심이 없는 노년층이 많은 점도 이 같은 기류에 한몫하고 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사는 김모(48)씨는 "추진위원회 승인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 내야할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주택가격의 시점은 두 개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받은 날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이다. 이 두 날의 주택가격을 따져 과세규모를 정한다. 현재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대다수는 추진위원회조차 꾸려지지 않아 이 제도를 적용할 주택가격이 결정 나지 않았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구상을 밝히면서 다소 주춤했지만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 향후 상승폭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과세규모는 줄어드는 셈이다. 한 중개업소 대표는 "좀 더 시장상황을 두고 봐야겠지만 실제로 환수액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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