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6] 올해 전매된 LH 분양용지 99%가 6개월 내 팔려

우고운 기자 2016. 10. 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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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토지 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계약 이후 전매에 이르는 시점이 빨라지고 있다.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전매하는 경우가 지난 2013년에는 전체 거래의 51%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99%로 급증했다. 투기 세력이 가세한 불법 전매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 이후 토지공급 및 전매현황. /최인호 의원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2013년 이후 계약한 공공택지 전매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단독주택지 외에도 근린생활시설용지, 준주거용지, 상업용지 등 모든 토지의 전매율이 58%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근린생활시설용지가 63%로 가장 높았고, 준주거용지(62%) 단독주택지(57%) 상업용지(57%) 순이었다. 특히 6개월 미만 단기로 토지가 전매되는 비율은 2013년 51%, 2014년 48%였으나 2015년 73%, 올해 99%까지 뛰었다.

저금리시대에 상가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토지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단독주택지는 최고 경쟁률이 인천 영종 8873대1, 부산 명지 5876대1, 광주 효천 4357대1, 춘천 우두가 3392대1을 기록할 정도로 투자 광풍이 불었다.

공공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전매 시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하게 돼 있고, 2년간 전매를 금지한다. 실제로는 이면 계약 등을 통해 웃돈이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매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계약자만 변경할 뿐 투기 거래인지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교통부도 개인 거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불법 토지 거래가 성행해도 정부 제재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공공택지 계약일로부터 전매까지 6개월이 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불법 토지 거래가 성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매를 금지하고, 사법당국과 협조해 법 위반 행위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LH 측은 “현행법상 전매는 분양가 이하만 허용되고 있고, 특히 공동주택용지는 분양가 이하인 경우에도 2년간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며 “올 7월부터는 단독택지 공급 때 ‘해당 지역 가구주(1인 1필지)’를 1순위로 하는 청약자격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LH 측은 “내년부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2017년 1월 20일 시행 예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전매계약이 거래신고 대상으로 추가되는 등 신고 자격의 검증절차가 강화된다”며 “불법 전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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