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토위 위원들 "분양예약제 도입 추진"
"예약 1∼2년 후 실제 청약…가격·품질 검증"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의원들이 아파트 선분양제 보완책으로 '분양예약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26일 국민의당 정동영·주승용·최경환·윤영일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비자가 주변시세 등 가격과 품질 등을 점검한 다음 아파트를 계약하도록 분양예약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이 제안한 분양예약제는 입주자모집 시 아파트 규모별로 소형은 2년, 중대형은 1년간 예약 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이 끝나면 실제 청약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분양예약제를 도입하면 소비자에게 충분한 검증시간을 제공해 현행 선분양제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설사의 허위·과장광고나 부실공사도 방지할 수 있다고 국민의당은 주장했다.
또 분양권 전매 등에 의한 주택의 '상품화'를 방지하고 건설사가 치밀한 사업성 검토 없이 담보대출과 집단대출에 의존해 아파트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후진적인 주택금융시스템도 개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지구에서 시행한 사전예약제를 언급하며 당시 예약가격보다 분양가격이 10% 이상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당 의원들은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주택분양권거래는 114만건, 분양권 전매에 의한 차익은 약 20조원으로 분석된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민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 분양권 웃돈거래가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선분양제에서는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못한 채 평생 모은 재산을 투자해 (소비자가)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보비대칭에 따른 과장광고와 허위 분양원가 등으로 소비자피해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분양예약제는 소량의 예약금만 내고 예약 후 1∼2년 후 건설사가 제공하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토대로 분양받을지 결정할 수 있어 소비자피해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설사들이 철저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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