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재도입..전매제한도 강화해야"

2016. 9. 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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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ㆍ윤관석ㆍ강훈식ㆍ임종성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도입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ㆍ윤관석ㆍ강훈식ㆍ임종성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개정안을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현행 6개월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사진=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ㆍ윤관석ㆍ강훈식ㆍ임종성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는 것이 골장인 주택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선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뒷받침됐다. 의원들은 “2014년 6월 이전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다시 도입해 시장의 흐름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 2014년 6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고, 같은 해 12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다. 시장 활성화 정책은 규제 완화의 시그널로 작용했고, 1년 만에 강남 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로 인한 집값 급등 현상을 일으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투기를 목적으로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신규아파트 분양 수요 증가는 분양가 거품을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프리미엄을 떠안은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했다는 의미다.

8ㆍ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실질적인 가계부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집값 안정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강화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주택가격 안정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등도 함께 배제됐다.

의원들은 “과열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분양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실소유자들의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서울 재건축ㆍ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다”며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했던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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