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입주 행복주택'에는 주차장 기준 더 넓힌다

윤승민 기자 2016. 9. 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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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주거 대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바뀐다. 신혼부부들이 주로 입주하는 행복주택에는 더 넓은 주차장, 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대학생들이 입주하는 곳은 주차장을 최소화하는 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입주자에 관계없이 가구당 0.7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이 기준을 세분화해 신혼부부 가구당 1대의 주차장이 행복주택에 들어서게 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대중교통이 편리한 서울 등 도심지에는 가구당 0.5대, 도심지 외에는 0.7대로 제한했다. 반면 대학생 가구의 기준은 없애기로 했다. 법적 최소한의 주차장만 확보하게 하는 한편 앞으로 차가 없는 대학생만 행복주택에 입주토록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기존주택을 리모델링 해 대학생, 고령자 등 1인 가구 중심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주차장 확보 기준을 가구 당 0.3대로 정했다.

어린이집 공급 기준도 세분화했다. 현재는 500가구 미만까지는 가구 당 0.1명, 500가구 이상일 때는 가구당 0.02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건설해야 한다. 이를 신혼부부 가구당 0.33명, 주거급여수급자 가구 당 0.1명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기준을 적용하면 신혼부부 가구가 50% 이상인 특화 행복주택 단지는 어린이집 면적이 이전보다 1.7배 이상 커진다고 밝혔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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