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누나 학원, 50억대 세금 취소 소송 승소

박신홍 2016. 9. 5. 07:2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 [중앙포토]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누나인 김문희(88)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용문학원이 5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5일 용문학원이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평가 차익은 과세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의 처분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용문학원은 2008년 2월 임대사업용으로 쓰던 서울 종로구 일대 1600㎡ 대지와 지상 5층 건물을 학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를 변경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 시가를 154억여원으로 평가한 뒤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인 129억8000여만원을 수익에서 제외했다. 부동산을 타인에게 판 게 아니라 자기 사업 내에서 용도 변경한 것인 만큼 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성북세무서는 2013년 1월 해당 부동산의 평가이익을 고정자산 처분 이익으로 보고 법인세 51억92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용문학원은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고,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2014년 8월 소송을 냈다.

이후 1, 2심은 “수익사업에서 비영리사업으로 자산이 이전될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이 있을 때에 한해서만 거래로 인식하며, 용문학원의 부동산 용도 변경 또한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부동산 전입으로 평가 이익이 발생했더라도 법인세 과세 범위에 포함되는 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며 용문학원 측 손을 들어줬다.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

고대 세종·건대 글로컬·한성대 '부실대학' 등급

"한대 맞을래?" 박지원, 이정현에 꽉 쥔 주먹 내밀며

[단독] 변호사가 주식으로 배상금 18억 날리고 자살

온 몸이 '뱀 피부' 남매…"내가 봐도 내 모습 혐오"

한선교, 5일만에 멱살잡은 경호원에 "고숙여 사과"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