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누나 학원, 50억대 세금 취소 소송 승소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5일 용문학원이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평가 차익은 과세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의 처분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용문학원은 2008년 2월 임대사업용으로 쓰던 서울 종로구 일대 1600㎡ 대지와 지상 5층 건물을 학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를 변경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 시가를 154억여원으로 평가한 뒤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인 129억8000여만원을 수익에서 제외했다. 부동산을 타인에게 판 게 아니라 자기 사업 내에서 용도 변경한 것인 만큼 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성북세무서는 2013년 1월 해당 부동산의 평가이익을 고정자산 처분 이익으로 보고 법인세 51억92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용문학원은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고,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2014년 8월 소송을 냈다.
이후 1, 2심은 “수익사업에서 비영리사업으로 자산이 이전될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이 있을 때에 한해서만 거래로 인식하며, 용문학원의 부동산 용도 변경 또한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부동산 전입으로 평가 이익이 발생했더라도 법인세 과세 범위에 포함되는 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며 용문학원 측 손을 들어줬다.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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