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신도시 아파트 투자 미끼 13억 가로챈 30대 구속

광주=이재호 기자 2016. 9. 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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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시행 지분 등에 투자를 미끼로 거액의 돈을 가로챈 30대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위례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아파트 시행 지분과 고덕국제신도시 토지 매입 등 부동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3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염모씨(3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염씨는 2013년 3월경부터 올해 5월까지 “위례신도시와 동탄2신도시의 아파트 시행 지분에 투자를 하면 1년 만에 5000만원의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 “평택시 소사벌 택지지구를 개발하는데 인근 토지 가격이 상승했으니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고 토지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손을 써 놨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42회에 걸쳐 약 13억 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피해자들은 주로 가정주부들로 적게는 1회에 걸쳐 3000만원, 많게는 11회에 걸쳐 3억2000여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염씨는 수년간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금 약 11억원을 갚기 위해 자신의 친척 공인중개사모소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기초지식을 이용해 이같은 사기 행각을 벌였고 가로챈 투자금은 고급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 모두 염씨와 친분관계가 있었고 이 중 피해자 오모씨(49)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했던 염씨에게 상가매매를 부탁해 수천만원의 이익을 얻었던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피해자들도 염씨를 믿고 큰 액수를 투자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대출까지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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