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주거안정대책 이후] 재건축·재개발 사업단지 고개 빳빳이..은마아파트 등 기대감
[헤럴드경제=박일한ㆍ박준규 기자]정부가 정비사업(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담긴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9ㆍ2대책)을 발표한 직후인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재건축 추진위 홍승권 위원장의 목소리에선 활기가 느껴졌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9ㆍ2대책에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상아2차 아파트는 지난 2003년 재건축 ‘추진위’ 인가를 받았다. 그 후 지금까지 4차례나 ‘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원 동의서 징구 절차를 밟았지만 늘 법적 기준인 동(棟)별 ‘3분의2’ 동의율 기준을 맞추지 못해 실패했다. 홍 위원장은 “우리 아파트는 4개동 478가구로 구성돼 있는데 전체 조합원 동의율은 늘 75%를 넘었지만, 언제나 1개동에서 불과 몇 사람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정부 발표대로 조합설립을 위한 요건이 ‘동별 주민의 2분의 1’로 완화되면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합설립 쉬워져 사업속도내는 곳 늘듯=정부가 2일 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동별 소유자 동의율 기준을 기존 ‘3분의2’에서 ‘2분의1’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9ㆍ2대책을 내놓자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많은 노후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 초기단계인 추진위까지는 만들어 놓았지만 집주인들의 동의율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하면서 제자리걸음을 걸었기 때문이다.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진다.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위를 만들어 조합원 동의를 받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하고 동의서 징구하면 언제나 단기간에 2분의1인 55% 정도는 확보된다”며 “하지만 늘 그 이후 3분의2 기준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다며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 근처 시범아파트, 목화, 미성, 광장 아파트 등 추진위 단계 대부분 아파트들이 소수의 반대파 때문에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고 사업 추진을 못했는데 조합원 동의율 기준이 2분의1로 줄면 조합설립이 굉장히 쉬워질 것”이라고 환영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이 일대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상가비율이 많아 상가 소유자와 아파트 소유자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조합설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정부 대책이 전국 2052개 정비사업 추진 아파트 단지 가운데 정비구역 지정(335개) 및 추진위(467개) 단계 사업장에서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업성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 42개 단지, 3만가구 규모가 본격적인 사업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기대감도=정부가 이번에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대책을 포함시킨 데 대해서도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은 환영을 뜻을 나타냈다.
정부는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땅을 공공용지로 내놓아야 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방식을 ‘현금납부’도 가능하도록 하기로했다. 재건축 추진지역 주변 상황을 고려해 이미 기반시설이 충분해 추가공급 필요성이 낮거나,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금납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 동작구 노량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앞으로 10% 정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인데 그만큼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면 부담이 크다”며 “현금으로 해결하는 편이 사업 추진에 부담이 덜할 것으로 봐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 후 부과했던 임대주택 공급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조합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 후 일정비율(50~75%)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짓도록 해 인수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이때 건축비만 보상하고 대지가격은 무상으로 인수해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된다는 불만을 샀다. 정부는 이에따라 앞으로는 대지가격을 감정평가액의 일정비율을 보상해 정비 사업을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지자체 ‘출구전략’과 충돌 ‘혼란’ 우려=일부에선 정부의 이번 대책이 재건축ㆍ재개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시장과 군수에게 위임한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ㆍ재개발 출구전략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정부는 정비사업의 지정권한을 기존 특 광역시장 및 도지사(인구 50만이상 대도시 포함)에서 시장 군수로 이양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이 대책이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방향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강북의 한 뉴타운 내 재개발구역 추진위원장은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 운운하면서 재정비사업에서 발을 빼려고 하고, 정부는 이것저것 규제 풀어주면서 속도내라고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곳 뉴타운은 애초에 여러군대로 쪼개져 있었는데, 일부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되고 빌라가 들어서고 인접한 다른 구역에선 고층 아파트 공사가 들어가면서 이미 통일성을 잃은 누더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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