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 '반값수수료' 잇단 시행
【 대구=김장욱 기자】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반값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시행해 시·도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경북도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도록 규정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6일 공포.시행했다. 강원·경기도에 이어 전국 세번째다.
개정조례의 시행에 따라 6~9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은 0.9%이내에서 0.5%이내로, 임대차 3~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는 0.8%이내에서 0.4%이내로 기존보다 반값수준으로 낮아진다. 6억원짜리 주택을 매매계약할 때 최고 540만원인 중개보수가 300만원으로, 3억원짜리 주택의 전세계약 중개보수는 최고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또 최고 거래가액 기준은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임대차는 3억→6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중개보수 요율은 각 0.9% 이내, 0.8% 이내로 현재와 같다.
나머지 거래구간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과 동일하며, 모든 부동산 중개보수는 요율상한 범위 내에서 소비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간 약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이재춘 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15년 전 만들어진 중개보수체계가 주택가격 상승과 소득세법 개정을 반영하지 못해 일부거래구간에서 매매보다 임대에 대한 중개보수가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이번 개정조례 시행으로 중개보수 부담이 줄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도 '대구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이 지난 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법적절차를 거친 뒤 오는 10일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김종도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개정 조례가 시행에 들어가면 시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주택거래를 촉진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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