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요율 조정하면 연간 3000억원 절감
지난해 실거래가를 신고한 아파트의 중개보수가 총 2조3844억원에 이른다는 추정이 나왔다.
부동산114(www.r114.com)는 2014년 거래 신고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및 한도액으로 중개보수를 일괄 계산해 보면 중개보수가 총 2조3844억원으로 추정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공개 건수는 매매 63만787건, 전·월세 54만9998건 등 총 118만785건이었다. 거래액은 매매 149조8859억원, 전·월세 96조3053억원으로 총 246조1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9608억원 △경기 6332억원 △부산 1276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달 강원도와 경기도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을 조정했고, 오는 6일 인천도 요율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의 부동산 중개에 붙던 기존 0.9%의 중개보수 요율은 0.5% 이내로, 전·월세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6억 원 미만은 기존 0.8%에서 0.4%이내로 중개보수 요율이 낮아진다.
지난해 중개보수 요율이 변경되는 가격대에 해당되는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매매 거래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전·월세 거래는 각각 1만4876건, 6억9736건이었다.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의 2.36%, 전·월세 거래의 12.68%를 차지한다.
이미 중개보수 요율이 변경된 경기는 매매 2.15%, 전·월세 9.81%가 해당된다. 중개보수 요율 조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서울은 6억원 이상~9억원 이하 매매 거래가 지역 내 아파트 거래 중 11.99%를 차지한다. 전·월세는 34.23%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거래에 해당돼 중개보수 요율 개정에 따라 파급효과가 크다.
변경되는 중개보수 요율을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해 중개보수를 재산출하면 약 2990억원의 중개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121억원 △경기 682억원 △부산 52억원 △대구 52억원 △인천 33억원 △경남 12억원 정도의 중개보수가 감소하게 된다.
부동산 거래자 입장에서 보면 일부 거래금액 구간의 중개보수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 거래와 관련된 부대비용이 낮아진다. 반면 중개보수가 주된 수익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중개보수 요율 조정이 매출 감소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이후 강원, 경기, 인천, 대구, 경북 등이 잇따라 중개보수 요율 개정을 확정하고 있다. 중개보수 요율 개정으로 파급효과가 가장 큰 서울은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임시의회에서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다른 지자체들의 법 개정이 가시화하고 있어 서울시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반발로 무산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안호기 선임기자 haho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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