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내달 '반값 복비' 시행.. 서울 '난항' 예고(상보)

박성대 기자 2015. 3. 23. 16: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정부안 미흡" 지적.. 30일 공청회서 본격 논의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서울시의회 "정부안 미흡" 지적… 30일 공청회서 본격 논의]

다음 달부터 인천시와 경기도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기존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강원도와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까지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가 통과됐지만, 최대 관건인 서울의 경우 시의회에서 시가 제출한 정부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의견을 고수하면서 관련 조례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인천시의회는 23일 제2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을 핵심으로 한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 통과에 따라 개정조례가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13일쯤부터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개정안은 6억~9억원 미만 주택매매의 중개 보수는 '0.5% 이내', 3억~6억원 미만의 전·월세 계약 중개 보수는 '0.4% 이내'로 하는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 권고안과 같다.

예컨대 6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현행 최대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인 540만원이지만 바뀐 안이 적용되면 거래금액의 0.5%인 300만원 이하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다.

3억~6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구할 경우에도 기존 중개수수료는 240만원~480만원이었지만 앞으로 120만원~240만원 이하에서 결정된다.

앞서 강원도의회와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13일과 이달 19일 각각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었다. 경기도는 빠르면 다음달 2일부터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를 잇따라 통과시킨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관련 조례 처리를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일정대로 30일 진행될 공청회에서 각계의 의견들을 모아 되도록 다음 회기 내에 처리할 계획"이라면서도 "현재 상정된 정부안이 미흡하다는 게 상임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저가 구간(매매 2억원 미만, 임대차 1억원 미만 등)과 고가 구간(매매 9억원 이상, 임대차 6억원 이상 등)에 대한 중개보수율 검토가 전혀 되지 않아, 이를 개선하는 데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 반값 부동산 중개 수수료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반값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처리를 보류했었다. 서울시의회는 이달 30일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중개업자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중개업계는 고정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고가주택의 중개보수 인하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당초 매매거래 기준 중개보수의 실제 협의요율이 평균 0.5%로 조사돼 이를 바탕으로 요율이 조정됐는데, 0.5% 이내 협의로 바꾸면 실제 협의요율이 0.2~0.3% 내외로 떨어지게 돼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광역의회들도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에 대한 논의를 본격 진행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달 24일 시의회 상임위에서 안건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고 울산시와 전북도도 다음달 안으로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토부 권고안이 담긴 조례 개정안 통과를 보류했었다.

박성대 기자 spark@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