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 수수료' 경기도의회 수용

2015. 3. 20.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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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요율 축소' 국토부案 통과

[서울신문]경기도의회가 논란을 빚은 부동산중개 수수료 조례 개정과 관련,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권고안은 매매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거래가액 구간을 신설하고 수수료 상한요율을 각각 거래가의 1000분의5, 1000분의4로 정해 기존 상한요율의 반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반값 중개수수료 안'으로 불린다.

도의회는 19일 제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국토부 권고안을 담은 '부동산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재석의원 98명에 찬성 96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임시회에 도가 국토부 권고안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자 이를 무시한 채 현행 상한요율제를 고정요율제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상한요율제는 수수료 상한을 정해 놓고 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하는 반면 고정요율제는 부동산 거래마다 동일한 수수료를 매기는 것으로 중개사에게 유리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선택권과 행복권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었고 도는 부동의 의견을 냈다. 도의회 강득구 의장은 논란이 일자 양당 대표와 협의,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여야 대표단 13명이 공동발의로 국토부 권고안을 담은 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상정, 통과시킨 것이다.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은 강원도의회에 이어 경기도의회가 두 번째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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