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재건축 수주 큰장 선다

조권형기자 2014. 12. 31. 17:1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포주공1 5600여가구에 신반포15차 등 서초 격전건설사들 "대어급 따내자"조직 재정비·인력 늘리고 시공사 선정 시기에 촉각

올해 서울 강남권에서 대규모 재건축 단지를 둘러싼 대형 건설사 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서초구의 랜드마크급 재건축 단지들이 줄줄이 시공사 선정에 나서는 것은 물론 한강변 저밀도지구 사업 이후 뜸하던 잠실 일대 중층 재건축 단지들도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돼 어느 때보다 뜨거운 수주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2월 국회 임시회에서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시공사 선정에 나서는 재건축 단지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건설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015년 강남 재건축 수주 시장에는 유망 단지가 속속 나올 예정이다. 특히 사업 속도가 빠른 서초구의 4개 단지가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반포를 잡아라

=반포동 '주공1단지 1·2·4주구'는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축심의를 준비 중인 이 단지는 5,600여가구의 매머드급인데다 한강변에 접해 있어 고가 아파트로 자리매김한 인근 래미안퍼스티지나 반포자이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공1단지 바로 오른쪽에 위치한 신반포 15차도 주목 받는 단지이다. 180가구 규모의 저층 단지지만 재건축 후 722가구로 거듭나기 때문에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포동 '삼호가든 3차'도 연내 시공사 선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인 이 단지는 재건축 후 인근 '삼호가든4차' '서초 한양'과 함께 신흥 거주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길 건너편에 반포동 학원가가 있어서 교육 수요도 꾸준하다. 기존 424가구에서 835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지난 7월 건축심의를 통과한 서초동 무지개아파트도 이르면 상반기 중 시공사 선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강남역 재건축 5형제' 중 하나로 불리며 서초동 삼성타운 배후 주거지로 꼽힌다.

◇시공사 선정 앞당겨질까

=건설 업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재건축 조합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9·1부동산대책'에 따른 것으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이 경우 현재 추진위 단계이거나 조합 설립 초기 단계의 단지들이 대거 시공사 선정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초구에서는 반포동 주공1단지 3주구(1,490가구)와 경남(1,056가구), 서초동 신동아(997가구)가 수혜 대상 단지로 꼽힌다. 최근 조합을 설립한 송파구 신천동 미성(1,230가구)과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인 진주(1,507가구)아파트도 수주 가시권에 들어올 예정이다.

업계는 법안 통과 여부가 변수지만 강남권 재건축 수주 물량이 지난해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강남권 재건축은 대치동 국제(SK건설), 반포동 삼호가든4차(대우건설), 잠원동 신반포6차(GS건설), 청담동 상아3차(현대산업개발) 등 중소규모 단지 위주였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1년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 수주 물량이 적체돼왔는데 올해는 서서히 풀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도 최근 수주 조직을 재정비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강남권 수주 확대를 위해 활발한 물밑 작업을 펼치는 분위기다.

한 대형 건설사 주택사업팀 관계자는 "부동산3법 통과로 강남 재건축 사업 환경이 여러모로 좋아져 수주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조합설립 이전에 시공사 선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도정법 개정안 통과가 관건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