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1만3000가구 추가 공급.. 일하는 저소득층에 低利(年 2%) 월세 대출
내년까지 저소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당초보다 1만3000가구 더 공급된다. 취업 준비생과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연 2% 저리(低利)로 월세를 빌릴 수 있다. 특정 지역에 재건축 아파트가 2000가구 이상 몰려 있으면 최장 1년까지 주민 이주(移住) 시기가 늦춰진다.
정부는 30일 전세금 급등에 따른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의 핵심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저소득층 전·월세 비용 부담 완화로 요약된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고질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계산에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세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 흐름을 정부가 직접 막을 수 없다"며 "전세 수요를 매매(賣買)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월세 세입자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늘리고 7000명 2년간 월세 자금 지원
정부가 올해에만 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끊임없이 급등하는 전세금 상승세가 자리한다. 특히 올가을 들어서는 전세의 월세 전환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급등하는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을 내년 말까지 1만3000가구 더 늘리기로 했다. 추가 공급분은 서울 서대문·구로·영등포구와 수도권 남부 지역에 집중 배정할 계획이다.
부족한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위해 공공 임대주택의 일부를 공사 기간이 1년 미만인 다세대·연립으로 짓고 건축비에 대한 대출 이자를 시중금리(연 3.8~4.0%)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준(準)공공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도 10년에서 8년으로 줄이고 다세대·연립으로 지을 경우 층수를 4층에서 5층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준공공임대는 세제 혜택, 건축비 지원을 받는 대신 임대료를 연간 5% 이내에서 올려야 하는 임대주택이다.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내년 말까지 6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사서 임대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건축으로 인한 주변 전세 시장 불안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았다. 내년부터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 재건축 아파트 이주 시기를 최장 1년 이내에서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도 도입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취업준비생과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7000명에게 내년 1월부터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 한도에서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월세를 빌려준다.
◇"월세 전환 속도 늦추고 기반 시설도 확충해야"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소득이 하위 20% 수준인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대로 전세로 거주하는 중산층 가구에는 주택을 구매하라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전세 시장의 초과 수요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시키고, 이에 더해 보증부 월세로 전환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전세난을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강력한 해결책이 없어 자칫 시장의 내성(耐性)만 키우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9·1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 수요를 매매 시장으로 돌려 불안한 전세 시장을 잡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택 매매 시장이 아파트 분양 시장 외에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금리로 인해 공급 물량이 부족한 전세 시장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며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를 늦춰줄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등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관련법 처리와 양도세 감면 등 더 과감한 세제(稅制) 지원으로 전세수요를 매매 시장으로 돌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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