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전월세대책] 고액전세 지원 축소, 전세 쏠림현상 완화 목적
정부가 고액 전세거주에 대해 지원을 축소한다. 전세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매매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전세자금 대출 대상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또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은 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중단키로 했다.
전세 대출은 기본적으로 담보물이 없는 신용대출이다. 이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보증 전문 기관의 보증서가 필요하다. 보증이 없으면 금리가 소폭 인상된다. 주택기금 전세금 지원은 올해 총 6조4000억원, 최대 15만가구까지 대출할 방침이다.
실수요자와 여유계층의 주택구입을 위해서는 1%대 금리 공유형 모기지와 디딤돌 대출을 적극 활용한다. 주택기금과 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통해 올해 최대 12만가구(11조원)의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10월 시범사업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공유형 모기지 사업은 올해 1만5000가구를 신규로 지원한다. 또 지원 대상을 생애최초구입자에서 올해부터는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수요 분산 등으로 임대차시장 수급 불균형이 점차 해소돼 향후 전월세 가격이 소비자물가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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