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전월세대책] 준공공임대 세제 지원 확대..양도세 면제도 신설

강도원 기자 2014. 2. 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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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싼 월셋집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향후 3년 내에 산 집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6일 합동으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무게 중심이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는 만큼 월세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우선 준공공임대사업의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개인이 주인이지만 공공성을 띤 임대주택이다. 주변 시세보다 낮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책정하고 1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 임대 보증금도 매년 5% 이상 인상할 수 없다. 대신 정부는 각종 세제혜택이나 금융 인센티브를 주는 주택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재산세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40~60㎡형은 재산세가 75% 면제된다. 기존에는 50%만 면제됐다. 60~85㎡형은 50%까지 재산세를 면제받게 된다.

소득·법인세는 85㎡ 이하의 경우 기존 20%에서 30%까지 확대된다.

향후 3년간 85㎡ 이하 주택을 새로 구입한 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이밖에 주택기금의 매입자금 지원대상을 현재 미분양·기존주택 외에 신규분양주택을 추가할 방침이다.

매입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도 완화된다. 5년간 '부도 없음' 요건이 삭제된다. 건설임대와 달리 매입임대는 부도 가능성이 작다는 점이 반영됐다.

매입임대사업자가 지난해 4월1일 전에 취득한 주택은 준공공이대주택으로 등록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기존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이 허용된다.

매입임대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형벌을 가하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할 방침이다. 매입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기간인 5년 내에 중도 매각 요건도 완화한다. 또 임대사업자 간 거래 정보 공유를 지원해 원활한 매각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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