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공공임대리츠, 임대주택리츠 쌍끌이 주택 공급
정부는 26일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계획도 밝혔다. 국민주택기금과 민간의 여유자금이 투자하는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최대 8만가구의 10년 공공임대를 공급하고 민간주도의 '임대주택리츠'도 도입,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까지 기관투자자와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6월까지는 사업 추진을 위한 리츠를 설립할 계획이다.'공공임대리츠'의 경우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국민주택기금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출자한다. LH와 회계가 분리된 별도의 리츠가 만들어져 LH의 임대주택 용지를 사들인 뒤 임대주택을 지어 임대사업에 나선다. 기업형 임대사업인 셈이다. 이 리츠는 주택기금과 LH의 출자(15%), 주택기금 융자(20%), 민자 유치(30%), 보증금(35%)의 지분 구조로 조성된다.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책정되고 임대주택 관리는 LH가 맡는다. 임대 기간(10년)이 지나면 일반에 분양하되 팔리지 않으면 LH가 되산다는 매입 확약을 한다. 여기에 LH가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위험을 떠안는다. 택지는 조성원가 이하(60㎡ 이하는 조성원가의 60%, 60∼85㎡는 조성원가의 85%)로 공급하되 필요하면 추가로 할인해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임대리츠 외에 민간이 주도하는 '임대주택 리츠'도 도입된다. 민간이 먼저 사업을 제안하면 주택기금과 기관투자자가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목표수익률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투자가 확정되면 주택기금은 모(母)리츠에 출자하고 다른 협약 참여자는 자(子)리츠에 출자하거나 융자해 주택임대 사업을 벌인다. 특히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 않아도 요구 수익률을 달성할 사업을 선별해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민간 제안 리츠는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도 주어진다. 다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에 총 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한 리츠만 해당된다. 주식의 공모·분산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임대주택 투자 비율을 총 자산의 전부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고 상장 기준도 완화(실물 부동산의 70%→리츠 주식 등을 포함해 70%)된다.
또 임대주택 리츠에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면서 리츠 주식을 받으면 지금은 주식을 받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 주식을 처분해 양도세를 내도록 과세 시기를 늦출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제안 사업의 경우 도심지 내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시세 이하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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