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과표 1억5천으로·양도중과 폐지 '가닥'

2013. 12. 3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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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지난 30일 알려졌다.

애초 새누리당은 과표기준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으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해온 '양도세 중과 폐지'를 수용하겠다는 협상카드를 제시하자 과표기준을 5000만원 더 내리는 쪽으로 입장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양도세 중과폐지를 받아들이되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를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기로 여야 간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간 '국가정보원 개혁입법' 논의가 진통을 겪은 탓에 기재위 의결 시점은 31일로 미뤄졌다.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구간은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과표란 실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 기준금액이어서, 대략 연간 1억8000만원 안팎의 소득을 올리는 계층이라면 세(稅) 부담이 다소나마 커지게 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아예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다주택자들에 대해 '양도세 폭탄'이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기재위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양도세 중과 폐지와 민주당이 주장해온 소득세 과표인하를 서로 주고받는 '빅딜'이 이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부동산시장의 걸림돌로 여겨온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함으로써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할 실마리를 마련하게 됐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인하는 민주당의 요구가 관철된 경우다.

그동안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이용섭 의원안)로 낮추는 동시에 법인세율을 올리자고 주장해왔지만, 새누리당은 난색을 보여왔다.

민주당이 법인세율 인상 요구를 일단 거둬들이자 새누리당은 소득세 최고 과표를 '2억원'까지 낮추는 선으로 한발짝 물러섰지만, 민주당이 막판까지 '1억5000억원'을 고수하면서 진통이 계속됐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양도세 중과 폐지가 물꼬를 튼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양도세 중과 폐지와 맞물렸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정부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자, 민주당은 양도세 중과폐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소득세 최고과표를 1억5000만원까지 낮추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작년 말 14%에서 16%로 2%포인트 인상된 데 이어 1년 만에 또다시 인상되는 것이어서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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