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타래 풀린 취득세 영구인하와 수직증축 리모델링..시장 활성화 매개 기대

김참 기자 2013. 12. 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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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질질 끌어오던 부동산시장 활성화 법안의 엉킨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 여야가 지방세수 보전방안을 놓고 대립해오던 취득세 영구인하에 잠정 합의한 데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도 처리되면서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건설·부동산업계는 이번 여야 합의로 전세에서 매매로 주택 수요가 전환해 단기적으로 거래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수직증축 법안 처리도 지지부진하던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되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취득단계 비용 축소로 거래 장애 낮아져"

오는 10일 지방세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낮아진다.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도 4%에서 3%로 감면된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했을 때는 현재와 같이 2%의 취득세를 내게 된다.

이번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 적용으로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구입을 미뤄왔던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득세 영구 인하가 확정되지 않아 관망했던 예비 매수자들이 실제 매수에 가담할 것이란 얘기다. 매매로 주택수요가 일정 부분 빠질 경우 전세시장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라는 장애물이 낮아진 만큼 주택거래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취득세 영구 인하의 경우 이미 합의가 예상됐다는 점에서 시장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부동산 시장이 침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이번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만으로는 불안감을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취득세 영구인하 여야 합의로 주택 거래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람들이 취득세 영구인하를 체감하면 금새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효과는 3개월짜리에 불과할 것이다"고 말했다.

◆ 분당 등 신도시 중심으로 효과 기대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지지부진하던 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할 경우 일반분양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합원 부담금이 30%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일례로 서울지역의 한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경우 이전에는 기존 부담금이 가구당 2억원 가량 들었다면, 수직증축이 허용되면 부담금이 1억4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가구당 부담금이 줄어드는 만큼 아파트 리모델링이 그만큼 쉬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었던 서울·수도권의 35개 단지 2만2600여가구가 법안 통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와 중층 노후 아파트가 많지만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지역이 최대 수혜지역이 될 전망이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S공인 관계자는 "시장이 워낙 침체돼 리모델링 추진 움직임이 바로 나타나진 않겠지만, 수직증축으로 일반분양이 가능해 부담금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으니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단지들이 머지않아 속속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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