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후속 대책] 수도권 3억이하 주택 '전세금 안심대출'

2013. 12. 4.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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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김보형 기자 ]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는 정책 모기지 통합과 공유형 모기지 확대 등 주택 구매 촉진방안과 함께 저금리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전세금 안심대출 등 세입자 지원책 등을 담고 있다. 주택 수요자들이 궁금한 사안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통합모기지 대상과 대출 가능 금액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이용할 수 있다. 과거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최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시중은행 모기지 이용자도 통합 모기지로 갈아탈 수 있나.

"주택 구입 시(등기접수일 기준)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다."

▶통합 모기지 대출 신청과 상담 장소는.

"우리·농협·하나·기업·신한·국민은행 지점과 주택금융공사 협약은행(외환 등 16개 시중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와 콜센터(1688-8114)를 이용하면 된다."

▶전세금 안심대출 가입 조건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 주택(아파트·다가구·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단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선순위 채권액(집값의 60% 이내)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90% 이내여야 한다."

▶전세금 안심대출의 금리와 수수료는.

"대출금리는 평균 연 3.7%, 최저 연 2.5% 수준이다. 보증료는 전세보증금의 0.197%(전세보증금 반환용)와 대출금의 0.05%(전세자금 대출용)를 합산한 금액이다. 전셋값 1억원짜리 주택에 5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22만2000원(1억원×0.197%+5000만원×0.05%)이 보증수수료다."

▶전세금 안심대출 가능액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나 원활한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비용부담률 40% 이내로 제한된다. 2014년 1월2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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