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수혜 폭 넓힌다"
부동산 핵심 법안 상임위서 논의조차 안되니法 안 바꿔도 되는 제도부터 先시행 전략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기국회가 정쟁으로 얼룩지면서 부동산 관련 핵심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자 시장에선 실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매매거래가 위축되는 등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정부에서는 법 개정 없이도 시장기능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 등에 따르면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세입자 보호 등을 위해 발표한 대책의 수혜 폭을 넓히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또 중소 건설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모색하고 나섰다. 법 개정 없이도 부동산 시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각종 보증 상품 등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혜택을 다양화하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4·1부동산 종합 대책'과 '8·28 전월세 안정화 대책' 등을 잇달아 내놨지만 핵심 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후분양 대출보증, 모기지보증 등 지난해와 올해 총 14개의 상품을 출시하며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은 상품구조 개선과 사후 관리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우선 전세금 대비 매매가격 비율이 평균 60%를 넘어설 정도로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수혜 폭 확대를 서두르고 있다. 현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채권이 양도돼 있거나 질권이 설정돼 있으면 이 보증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가파르게 오른 전세보증금을 감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사람이 늘면서 상품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상황에서도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채권이 양도돼 있거나 질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는 전체 전세자금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다"면서도 "수혜 폭을 넓히기 위해 금융권과 논의를 해왔고 조만간 협의가 끝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중 일부만 보증에 가입하는 부분보증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전세보증금 전체에 대해서만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부분보증이 가능해지면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채무 상황 등을 감안해 전세보증금 손실이 우려되는 위험 구간에 대해서만 보증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 보증 상품 전체의 건전성을 생각해 보증료율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9월에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이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입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출시 한 달이 지나도록 한 건도 없던 실적은 11월에만 1061건을 기록할 정도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중소 건설사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대한주택보증의 상품 중 하나인 주택사업금융(PF)보증에 가입한 건설사들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신용등급에 따라 1~2%의 금리 차이가 있다. 국토부는 금리 차이를 최소화하고 금리 자체를 더 낮춰 재정난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들의 자금난 해소에 힘을 보태준다는 계획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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