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 안정대책] 집 살때 연 1.5%로 돈 빌려준다
국민주택기금 '新모기지' 시세차익이나 손실 공유
오는 10월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연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받아 집을 사고 향후 발생하는 시세차익이나 손실을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하는 새로운 방식의 모기지 제도가 도입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주가 대상으로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주택 매각 또는 만기 시 매각차익(평가이익)이 발생하면 차익의 일부를 기금과 나누거나 손실이 발생해도 일정부분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주택시장에서 전세 쏠림현상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연 1.5% 초저금리 대출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관계기관 간 논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8.28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8.28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주택구입자와 국민주택기금이 주택구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최대 20년 동안 보유한 후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방식의 새로운 모기지 제도다. 10월부터 연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며 생애최초주택구입자 3000가구가 대상이다.
주택구입자가 수익이 날 경우에만 주택기금과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수익공유형, 주택구입자와 주택기금이 주택매각 손익을 공유하는 손익공유형 두 가지 방식이다.
■취득세 다주택자도 혜택
당정은 이와 함께 취득세율을 다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 2%,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에게 4%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정부 재정으로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다만 취득세 인하 시기 및 소급적용 여부는 추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이번 취득세 인하로 (연간)2조4000억원의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취득세 인하로 거래가 활발해지면 취득세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어쨌든 그런 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모두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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