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대책]정책자금 금리, 수혜대상 넓혀 서민층 구매 유도

2013. 8. 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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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월세 안정대책의 핵심은 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세수요를 매매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번 대책에는 4·1부동산대책 후속법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취득세를 낮추고 저리의 장기모기지 공급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정은 우선 다주택자 구분없이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1%, 6억원~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자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보다 크게 낮췄다. 취득세율 인하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다주택자 차등부과를 폐지한 것은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을 매매시장으로 유입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지난 4·1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핵심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위축된 시장심리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저리의 장기 모기지 공급을 늘려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책자금 수혜계층을 넓혀 무주택자나 서민근로자들이 전세에 머물지 말고 저리의 자금을 이용해 집을 사라는 것이다.

당정은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모기지 공급을 내년 중 24조원으로 3조원 확대한다. 장기 주택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현재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공제해주던 것을 4억원(시가 5억~6억원 수준)이하로 상향조정하고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종료일 기준으로 기존주택을 처분한 경우까지로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도 크게 늘린다. 대출대상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주택가격도 현재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대상자 소득요건을 현재보다 2000만원 올려 부부합산 6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수요층을 넓혔다. 대출한도 역시 최대 2억원으로 1억원 이상 올리고 대출금리는 현재 4%에서 2.8~3.6%로 크게 낮췄다.

이와 함께 모기지 보험 가입시 담보인정비율(LTV)의 최대 85%까지 대출가능한 모기지보험의 가입 대상을 현행 무주택자, 1가구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까지 1년간 한시적용하기로 했다.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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