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보증 한도 2억원으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이 주택임차비용으로 고통받는 렌트푸어를 구제하고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4ㆍ1 부동산 대책에 따른 보안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소득 대비 보증 한도도 연소득 1.5~3배에서 2.5~4배로 확대된다. 최저 인정소득도 연간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하우스푸어를 위한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우선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제도) 대상이 확대된다.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미만이라도 연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 다만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완화하도록 조치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 서울보증보험의 소액 임차보증금 보험 상품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실적은 올해 1~7월 6조5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실적이 9조4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프리워크아웃 대상이 늘어난 만큼 실적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사들일 수 있는 채권의 담보주택 요건을 '가격 6억원 이하 및 면적 85㎡ 이하'에서 '면적 85㎡ 이하' 요건을 빼기로 했다. 또 거치 기간 종료가 임박한 대출 채권도 매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가 이달 말 실시된다. 오는 23일 이후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관련 상품을 선보인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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