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드는 전세' 8월 중순 출시..연3~4% 금리로 최대 3억원 대출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렌트푸어를 내놓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가 이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돼 이달 23일부터 6개 시중은행(우리·국민·하나·신한·농협·기업은행)이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등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은행에 넘기는 대신 전세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낮춰 받는 방식을 말한다. 금융기관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우선해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면 금융기관이 돈을 떼일 염려가 줄어 그만큼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 2억원)의 전셋집에 대해 연 3% 후반~4% 초반 수준의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증 한도가 소득별로 다르게 적용돼 통상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세대주는 총대출금액의 90%인 최대 2억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 신규 계약 또는 전세 재계약에 관계없이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금리 역시 기존 신용대출금리(6~7%)보다 2~3%포인트,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4%)과 비교하면 0.3~0.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를 위해 본인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조달하면 세입자가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대출 적용대상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같지만 전세 재계약 때만 이용할 수 있는 점이 다르다. 대출한도 역시 5000만원(지방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대출금리는 3% 후반~4% 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
집주인은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를 금융회사 자율로 적용토록 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차인이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에 대비해 대한주택보증을 통한 보증상품을 마련하는 등 임대인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김흥진 주택정책과장은 "기존 주택기금을 통한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출한도(1억원)가 작아서 추대 대출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kdw128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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