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안 빅딜 성사되나..국토부 입장 미묘한 변화

2013. 8. 7. 14:4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 4·1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 위한 '협상카드' 가운데 하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전월세 상한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닌데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될 지는 미지수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새누리당이 추진하기로 한 '빅딜' 대상 법안에 대해 수정 절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뉴타운 매몰비용 국고지원 등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현안 법이 처리된다는 전제하에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앞서 야당이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에 동의하면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뉴타운 매몰비용 처리를 지원하는 쪽으로 부동산법 빅딜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강력하게 반대해온 전월세 상한제의 적용 대상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를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는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당장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수익이 감소해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전월세 계약기간 2년이 끝난 뒤 임차인이 원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계약갱신때 전월세금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국토부는 현재 민주당안의 대안으로 매입 임대사업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매입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기간이 5년이며 현행법상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돼 있어 2년 계약 만기후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주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뉴타운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대신해 건설사가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국토부는 전월세 상한제와 뉴타운 매몰비용 처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라면서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 조치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전했다.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