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추진

데일리안 2013. 8. 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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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이소희 기자]정부가 지난 4월 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이면서도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세제 혜택과 저리 지원을 통해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개정 임대주택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연5%로 제한하는 대신, 매입임대보다 강화된 세제혜택과 주택기금 융자 등을 받을 수 있다.준공공임대주택 조세감면을 위한 법은 개정 진행 중으로, 재산세는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의 경우 면제되고, 40~60㎡ 주택은 50%, 60~85㎡ 주택은 25%로 감면된다.양도소득세는 10년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60%를 적용한다. 현재 10년 보유 다주택자에 대해 30%가 적용되고 있다.주택 개량·매입 자금도 저리 융자해줄 계획이다. 개량자금은 연 2.7%로 60㎡ 이하 주택 1800만원까지, 85㎡ 이하 주택은 25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매입자금은 연 3.0%로 7500만원까지 대출해줄 예정이다.또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기준이 구체화된다.임대사업자가 4월 이후에 매매로 취득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최초 임대보증금·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고려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부령에 따라 산정한 시가(평균 실거래가)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해 주택을 건설·임대하는 경우인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은, 통상 임대주택 사업비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5% 수준으로 큰 만큼 토지매입비 부담을 덜면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복안이다.주택을 건설·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에게 지상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공공이 개발했거나 매입 등으로 보유한 택지의 토지임대료는 토지가액에 대한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하며, 민간 개발이나 매입 등으로 보유한 토지임대료는 자율로 정한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1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성을 갖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는 9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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