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내 중소형 택지 분양가 오를 듯
감정가 공급 개정안 시행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전용면적 60∼85㎡ 규모 분양주택 용지가 감정가격으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형의 민간주택 분양가가 종전보다 오를 전망이다. 또 공공분양주택의 최소 공급 비율은 전체 가구수의 25%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분양주택을 공공임대 또는 민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의 의무 건설비율을 축소하고 민간 분양주택의 택지 공급가격을 현실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지구 전체 가구수의 30∼40%인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과 같은 25∼40%로 조정해 하한선을 5%포인트 낮췄다. 추후 시행령을 개정, 공공분양주택 물량의 하한선을 25%에서 15%로 10%포인트 더 낮출 방침이다.
또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상한선을 삭제해 최소 기준만 명시하고 5년·10년 임대 등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 비율은 공급기준(지구 전체주택의 35% 이상)내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공공분양주택이 임대주택으로 전환되는 물량과 전체 가구수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 건설을 염두에 둔 조치다.
이에 따라 종전에 지구 전체 주택수의 15∼25%(영구임대 3∼6%)가 공급되던 장기공공임대 물량은 '15% 이상(영구 3% 이상)'으로 바꾸고 지구 전체주택의 10∼20%이던 10년·5년 임대(분납형 또는 전세형은 7∼10%)는 공급기준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민간에 매각하는 전용 60∼85㎡ 규모 일반분양 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현행 조성원가의 120%에서 감정가로 조정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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