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맨 살림 팍팍..소득공제 축소 ·주식양도세 강화
◆ 朴정부 공약가계부 ◆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 발표로 인해 샐러리맨들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것 같다. 불공정행위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과세당국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도 불안에 떨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이 넓어지면서 한 회사 주식에 억대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 투자자들도 장기적으로는 양도세를 내야 할 전망이다. 지금은 코스피 상장 주식 지분을 3%(코스닥과 벤처기업은 5%) 또는 시가기준 100억원(코스닥은 50억원) 이상을 갖고 있으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7월부터는 코스피 2%(코스닥 4%) 또는 시가 50억원(코스닥 40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양도세 부과 대상이다. 이처럼 양도세를 내야 하는 보유액 기준을 낮춰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10%가 기준이지만 대주주는 1년 미만에 매각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0%가 과세된다.
정부는 현재 양도세 기준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8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농협, 신협 등에 넣어두면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았던 혜택도 없앨 계획이다. 1977년 만들어진 이후 일곱 번이나 일몰이 도래했지만 정치권에서 번번이 연장돼왔기 때문에 공약가계부 이행을 계기로 없애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정부는 이처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2014~2017년에 모두 2조8500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13월의 급여'라고 불리는 소득공제 제도 또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제일 큰 관심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인데, 없어지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고소득자가 소득세를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또한 고소득자가 많이 가져간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인적공제는 다른 형태로 전환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6세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씩 소득에서 빼주던 양육공제가 없어지고 대신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 형태로 바뀐다. 정부는 소득공제 정비를 포함해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통해 5년간 18조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밝힌 지하경제 양성화 재원 27조2000억원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을까 불안에 떨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금거래와 차명거래를 통한 탈세, 고질적인 조세포탈, 대기업ㆍ대자산가ㆍ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은닉 재산을 잡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6월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에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들 업종은 탈세가 어려워진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은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으로 낮춰 허위ㆍ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또한 까다로워지게 됐다.
정부는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세외수입 9000억원을 걷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신현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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