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박근혜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세계파이낸스]
박근혜 정부가 오는 1일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 미분양 및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등이 담겼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ㆍ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의 완화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일 오후 비공개로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가경정예산편성(추경)에 앞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먼저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과거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계속 정비할 계획이다. 또 미분양 및 신축주택 양도세의 한시적 감면이 유력한 가운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올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율을 3% 초반대로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저소득 임차가구에는 주택 바우처를 제공한다.
다주택 보유자를 임대주택 공급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민간의 임대 사업자가 최초 임대료 수준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동의할 경우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준공공임대'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전세자금 지원 강화 방안, 렌트푸어ㆍ하우스푸어 지원 방안도 함께 공개한다.
단 DTI, LTV와 같은 금융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희 세계파이낸스 기자 nina1980@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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