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혜택 연말까지 연장될 듯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취득세 감면 연장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회동에서 공감대를 보이면서 법안이 빠르면 오는 24일 개원하는 1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 쪽에서도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에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대선 당시 야당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1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당선자는 물론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후보도 취득세 감면 연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욱이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앞서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8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75%,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나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50%, 12억원 초과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25%의 취득세를 각각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하되 감면 혜택은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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