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 폐지·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한정원 기자 2012. 6. 18. 12:24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재건축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재건축 부담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재개발뿐 아니라 모든 재건축사업에 확대 적용됩니다.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모레(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상황 변화에 맞게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국토부는 개정안을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한정원 기자 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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