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재건축부담금 2년간 면제
2007년 9월부터 모든 분양주택에 적용돼온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또 재건축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재건축 부담금이 2년간 면제되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재개발 뿐 아니라 모든 재건축 사업에 확대 적용된다.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개정안은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핵심규제를 상황변화에 맞게 걷어내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이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공공과 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주택가격·거래·청약경쟁률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국토부는 시장이 위축된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공급 위축과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만 적용돼 온 전매제한제도 역시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의 절반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은 2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 부담금이 면제된다.아울러 재개발사업에는 적용되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내 개별사업에만 해당하는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모든 재건축사업에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뉴타운지구는 물론 도시정비법상 과밀억제권역 이외 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도 용적률 인센티브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7월30일까지 의견을 받아 법제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같이 살자' 50대가 5세 여아 길거리 납치 ▶ "혼전동거 한번 해볼까?" 여친에 물었더니 ▶ 병원서 추락 女가수, 집단 성폭행 당해 '충격' ▶ 사희, 숨막히는 비키니 자태 "예술이네" ▶ [화보] '압구정 가슴녀' 비키니 몸매 공개 [ 한국경제 구독신청] [ 온라인 기사구매] [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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