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활성화법 5월 통과될까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골자주택법 개정안 처리 등18대 국회 마무리 기대
5월초 국회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 계류중 법안 가운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것으로 주택법 개정안이 꼽힌다.
건설업계가 분양실적 부진을 호소하며 줄곧 주장해왔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다.
정부가 택지비ㆍ표준건축비 등을 참고로 아파트 분양가를 정하도록 한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2005년 부동산 투기과열 당시 도입된 시장 규제책이었다.
지난 2006년을 정점으로 세계적 금융위기와 맞물려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건설업계의 손발을 묶는 제도라 지적돼 왔지만, 해당 주택법 개정안은 3년째 계류중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도 있지만 아직 해당 상임위에서조차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 이와 별도로 12.7 대책의 일환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를 대상으로 초과이익환수 부담을 2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지만, 아직 국회 논의는 없었다.
이밖에 지난 12.7 대책에선 올해말까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2가구 50%, 3가구 60%)을 기본세율(6~35%)로 적용하기로 했던 것을 지속해나가자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도 미뤄지고 있다.
국회가 공전하다보니 관계 부처의 정책 진행도 수월할 리 없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19대 국회 의원들은 상임위 구성까지 시일이 걸려 올 상반기중 법안 개정은 이래저래 힘든 상황"이라며 "내달초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현재 계류중인 부동산 거래활성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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