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중인 12.7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데일리안 최정엽 기자]부동산 활성화 대책 마련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제시한 대책은 총 3개 분야 총 15건에 달한다.
이 제도들의 경우 당시 부동산시장 과열시 투기방지를 위해 주택소유와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극심한 부동상시장 침체기에는 어려움만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판단에서 폐지 및 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
실제 지난해 말 통합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12.7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제시된 추진과제는 총 3개 분야(▲시장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 ▲토지 이용도 제고 및 뉴타운 지원 확대, ▲건설업계 경영정상화 및 구조조정 지원)와 15개(▲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규제완화, ▲투기과열지구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중지, ▲청약제도 개선, ▲장기 미사용용지 활용,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분양 공급택지 선분양 허용, ▲뉴타운 기반시설비 지원 확대, ▲공모형 PF 정상화, ▲대한주택보증 PF 대출보증, ▲부실 PF 정상화, ▲P-CBO 추가발행, ▲대주단 협약 운영기한 연장 유도,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예) 등이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경우 법안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우선 주택법 하위법령을 대폭 정비해 주택건설에 사용된 비용이 분양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분양가 공시항목(공공 61개, 민간 7개)을 축소해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또 재건축 아파트 등에 대한 과도한 거래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도 해제키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조합설립이 인가된 26개단지 1만9천여명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조합설립을 추진중인 22개단지 2만2천여명도 향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중과세율은 3주택자 이상의 경우 60%(2005년 시행) 세율을, 2주택자(2007년 시행) 5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지만, 2012년말까지 취득 및 양도한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5%)로 과세 중이다.
사실상 재기능을 하지 못했던 정책이지만, 이번 국회에서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경우 침체된 부동산 거래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질 게 뻔하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팔려고 해도 팔수가 없는 상황인 만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중과세 폐지법안이 통과되면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60%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2~3주택 보유자는 1주택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6~36%의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뉴타운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을 오는 2012년에 대폭 확대(2011년 500억원)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추진 과제에는 건설업계 경영난 완화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PF 정상화, 유동성 지원 등은 물론, 최저가낙찰제는 지역·중소업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확대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당초 2012년 1월부터 300→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키로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추진과제들의 경우 사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하자는 것보다는 시장 과열 당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거래는 물론, 건설사들의 주택 공급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18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Copyrights ⓒ (주)이비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