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충재 주건협회장 "DTI 규제 등 폐지해야"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김충재 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금융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 시장 자율 기능에 맡겨 소비자가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이 장기간 침체에 빠져 있고 주택산업이 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실질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대망의 임진년-2012년 새아침의 밝은 태양이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먼저 새해에는 5천여 주택건설인 모두가 용과 같은 기운으로 풍요롭고 행복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 드시길 기원하며, 지난해에도 주택업계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언제나 우리에게 벅찬 희망과 소망을 던져줍니다만 주택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12년을 맞는 마음이 기쁘지만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국내주택경기 장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많은 주택업체들이 사상초유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주택건설업계의 위기는 주택산업에 그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주택산업 특성상 경제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내수경기 진작 효과가 큰 주택건설산업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경제성장의 주춧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택시장이 시장의 수급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이유로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DTI 금융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관련 하위법령 개선,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제도 개선, 주택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절차 간소화, 주택전매제한기간 폐지, 학교용지부담금제도 개선, 미분양주택 구입자 지원확대, 과도한 기반시설부담의 합리적 개선,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 보완,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완화, 주택건설사업 PF대출 개선, 도시형생활주택 제도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중요합니다. 공공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율기능에 맡겨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해에도 우리협회는 회원업체들이 지금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시급한 주택시장 활성화대책을 정부당국과 관계요로에 적극 건의하는 등 산적한 당면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입니다.
격랑의 한해가 될 2012년. 회원 모두가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지혜를 모으면 우리 주택업계와 주택산업이 희망찬 새봄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5천여 주택건설인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충재
김동욱 (kdw128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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