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금자리 사전예약 사실상 폐지

2011. 12. 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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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들의 잇따른 본청약 포기와 갈아타기로 논란을 빚었던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하남 감북ㆍ서울 양원을 비롯해 앞으로 공급되는 4ㆍ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는 사전 예약 없이 곧바로 본청약을 통해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사전예약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앞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사전예약 절차 없이 곧바로 본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예약제도는 주택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수요자에게 공급 규모나 분양가, 입지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8년9월 도입했던 제도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ㆍ서울 서초 등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까지는 공급물량의 50~80%를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해 왔다.

국토부가 사실상 사전예약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사전예약자들이 대거 본청약을 포기하고 갈아타기에 나서는 등 운용 과정에서 문제점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고양원흥ㆍ서울강남ㆍ서초지구와 위례신도시 등 4개 보금자리지구 본청약 사전예약 당첨자 5,613명 중 26%가 넘는 1,484명이 본청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권의 마지막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위례신도시조차 사전예약 당첨자 1,898명중 20.8%인 396명이 본청약을 하지 않았다. 고양원흥지구의 경우 절반 이상이 본청약을 포기했다. 1,856명의 사전예약 당첨자 중 894명만 접수했을 뿐 나머지 962명이 청약을 하지 않은 것. 19일부터 시작된 하남미사지구 역시 본청약 포기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갈아타기에 따른 사실상의 이중당첨도 논란거리다. 사전예약 당첨후 다른 보금자리에 대한 사전예약은 1~2년간 금지되지만, 다른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1,500만원을 넘어 웬만한 보금자리주택은 당첨 안정권인 장기 가입자들에게는 사실상 복수 당첨을 허용해온 셈이다.

실제로 사전예약후 1년 9개월만에 본청약을 받은 위례신도시의 경우 사전예약 당첨자가 상당수가 이 기간중 공급된 서울강남ㆍ서초지구 본청약으로 갈아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LH 위례사업본부 관계자는 "하남미사지구 사전예약 당첨자 중에서 위례신도시 본청약 신청자과 꽤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의 이번 사전예약 중단으로 3차 보금자리지구인 광명ㆍ시흥, 성남고등지구를 비롯해 ▦하남 감북, 서울 양원(4차) ▦고덕ㆍ강일, 과천지구 등은 본청약으로만 당첨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성행경기자 sain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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