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대책] 양도세 중과 폐지, 국회통과가 고비

허성준 기자 2011. 12. 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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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책도 줄줄이 국회에 표류 중

양도세 중과, 소득세법 못 고치면 허사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강남3구 토지과열지구 해제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일부 내용은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어 정확한 시행 시기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까지 발표한 대책 중에서도 법 개정 사항 상당수가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정기 국회는 연일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날 발표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통과 여부는 내년에 판가름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7일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이미 국회에 들어간 상황이라 당장 법 개정은 어렵고 내년에 법 개정을 할 계획"이며 "국회와 협의만 잘된다면 내년이 아니라 올해 말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야당 등 정치권의 반대가 거세고, 내년 4월엔 총선까지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의 함영진 실장은 "지난 8·18대책으로 발표됐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활도 국회 파행으로 내년 시행이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침체한 시장에 호재로 여겨지는 대책이 다수 쏟아지긴 했지만, 이전에 발표된 상당수 주요 대책들도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인 만큼, 이번 대책 발표의 실효성은 차후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부활 외에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산적해 있다.

지지부진한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해지를 가능토록 하는 뉴타운 일몰제와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도시재정비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고, 8·18 대책에 포함됐던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허용 관련 법안인 임대주택법도 국회에 머물러 있다.

또 민간건설사의 보금자리주택 참여 허용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법 개정안과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표류 중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현재 국회에 막혀 있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많은 만큼 이번 대책에 나온 내용도 실제 국회 승인 시점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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