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대책] 투기과열지구란

전재호 기자 2011. 12. 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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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를 차단하고 시장과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청약·전매 제도 등을 강화한 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가 결정하며, 투기과열지구와 비슷한 개념인 투기지역은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위원장 재정부 제1차관)가 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2002년 4월 도입됐으며 지정이 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지역조합 조합원의 선착순 모집금지 등의 제약을 받는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거래가 부진하자 2008년 1월 지방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고, 그해 11월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조합 설립 이후에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재건축이 진행돼도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어서 매매에 제약이 있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은 5년 내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청약 1순위 자격 제한을 받았지만, 이번에 풀리게 됐다. 강남 3구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3~5년에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1~3년으로 줄어든다.

강남 3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으나 여전히 투기지역으로 남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는 그대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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