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대책]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전재호 기자 2011. 12. 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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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재건축 아파트에 적용하던 초과이익 부담금을 2년간 중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대상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7일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갖고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 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었을 때 도입한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전국에서 강남 3구에만 적용했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면 지역 내 조합설립 인가를 마친 26개 아파트 단지, 1만9000명의 조합원이 자유롭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강남 3구에서 2만2000명이 있는 22개 아파트 단지가 조합 설립 추진 중이어서 이들도 장기적으로 혜택이 예상된다.

다만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은 그대로 유지해 주택담보 대출 규제, 1가구 3주택 이상자에게 양도세를 가산하는 제도는 변함이 없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소득세법 개정을 위해 내년 중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주택자가 1주택을 팔면 양도차익의 50%를, 3주택자가 1주택을 팔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9~35%)로 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위축된 점을 고려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제도를 유지하되, 2년간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재건축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을 최고 50%까지 내야 하는 제도다.

주택 청약제도도 달라진다.

비수도권의 경우 청약 가능지역이 현재 시·군 단위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 청약 가능지역을 도 단위(인접 광역시 포함)로 확대하고,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1~2순위를 동시 분양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1~2순위가 동시에 청약하더라도 당첨은 현행대로 1순위에 우선권이 있다.

택지지구 등에 학교용지·관공서 부지 등으로 계획됐다가 여건이 바뀌어 오랜 기간 미사용 상태로 있는 경우 업무시설이나 호텔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교과부,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땅값이 안정되고 투기우려가 낮은데도 오랜 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고 뉴타운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도 내년에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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