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과열 해제..양도세 중과도 폐지

전병윤 기자 2011. 12.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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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재건축 초과이익부담 2년간 유예

[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정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재건축 초과이익부담 2년간 유예]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투기과열지구 빗장이 풀린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7년 만에 폐지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2년간 중지된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강남3구에 대해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자격 제한 등이 완화되고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아파트 매각도 자유로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조합설립인가된 26개 단지 1만9000명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지고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22개단지 2만2000명도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3주택자 이상이 주택을 팔면 양도차익의 60% 세율을 적용했고 2007년부터 2주택자의 경우도 50% 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 기본세율(6~35%)을 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영구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해 내년 중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제도도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침체를 겪으며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데 따른 활성화 방안이다.

국토부는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라는 제도 도입취지를 감안, 제도 자체를 유지하되 현재의 재건축 위축상황을 고려해 2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중지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1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금리도 4.7%에서 4.2%로 낮추고 지원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확대했다.

보금자리주택(연 15만 가구 건설)은 지구여건에 따라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 임대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해 임대물량을 확대해 공급키로 했다.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저리(연 2%) 건설자금 지원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청약제도도 개선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시·군 단위로 제한된 청약가능 지역을 도 단위로 확대하고 미분양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1~2순위 순차분양을 1~2순위 동시분양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한 땅값이 안정되고 투기우려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할 방침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공공공사 100억원 이상까지 확대할 예정이던 최저가낙찰제는 건설경기 침체와 저가 출혈경쟁에 따른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정상화를 돕고 부실 PF를 조기에 정리하기로 했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공모형 PF 정상화를 위해 정부 내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조건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실 PF 사업장은 PF 정상화뱅크 등에서 인수해 최대한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은행권의 부실 PF사업장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내년에 제2차 PF 정상화뱅크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사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을 추가 발행해 신용이 낮은 건설사의 숨통을 틔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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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 by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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