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7일 부동산대책 발표

2011. 12. 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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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7년 만에 영구 폐지된다.

한나라당 및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며 "그러나 투기지역으로는 계속 남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는 없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강남 3구는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자격 제한 등이 완화되는 동시에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아파트도 팔 수 있게 된다. 동시에 대출규제와 연관된 투기지구도 언젠간 풀릴 수 있다는 기대로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를 옭아맸던 양도세 중과도 제도가 시행된 지 7년 만에 폐지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한 제도다.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도입됐지만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 말 유예 기한이 종료된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는 과거 부동산이 급등하던 시기에 불로소득 환수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지만 오래된 부동산 침체로 유명무실해진 제도"라며 "심리적으로 거래 침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영구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폐지돼도 당장 주택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제도 적용이 유예돼 다주택자라고 해도 실제 중과 불이익은 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다주택자는 9억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금액에 따라 표준세율인 6~35%를 적용받는다.

또 아직까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정부가 지난 8월 18일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최장 10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4.7%에서 4.2%로 낮추고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도 2년간 유예하는 등 주택 및 건설산업을 망라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전세대책까지 포함해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나오는 부동산 관련 대책이다. 이 밖에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 후 되팔 경우 취득ㆍ양도세 최대 50% 감면 등 올해 말로 일몰되는 다른 부동산 정책도 내년으로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신헌철 기자 / 이지용 기자 / 장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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