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투기과열지구 해제..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2011. 12. 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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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7일 발표…올해 들어 여섯번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는 양도세 중과 제도는 7년여 만에 폐지된다.6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7일 오전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시장 안정화 및 서민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한다.정부의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세 차례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포함해 올 들어 모두 여섯 번째다. 이번 대책은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건설산업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 등을 감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는 2주택자에겐 양도차익의 50%를, 3주택 이상자는 60%를 각각 중과하는 것으로 내년 말까지 적용을 유예한 상태다.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주택시장 매수세가 강화돼 거래가 활성화하고, 전세 물건 공급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강남 3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도 해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권 전매 제한 및 청약자격 제한 완화와 함께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아파트도 팔 수 있다. 정부는 강남 3구를 가장 강력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40%)를 적용하는 투기지역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재정부 반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도 부부 합산 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상을 늘리고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낮춘다.정부는 내년부터 현재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던 최저가 낙찰제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여권은 또 '3·22 부동산 안정대책'에 포함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을 연내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김재후/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SH공사, 시프트 734가구 공급한다 ▶ '주거용' 오피스텔에만 임대사업 稅혜택 ▶ 전세대책 효과…매입 임대사업자 급증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가격 오른다 ▶ [취재여록] 방치되는 중대형 미분양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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