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금리 4.7%로 완화

황준호 2011. 8. 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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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오는 1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가 4.7%로 내려간다. 전세자금 지원조건도 완화하며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대상·한도 또한 확대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월세시장 안정방안(2011.8.18)' 후속 조치를 1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가 인하된다. 대출금리는 기존 5.2%였으나 4.7%로 0.5%p 떨어진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조건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된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이하(투기지역 제외) 주택이다. 연내 1조원 한도로 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기존 대출계약자도 9.1일 이후 상환분부터 금리를 인하하도록 해 서민 주거 부담을 완화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전세보증금 규모'도 확대한다. '전세보증금 규모'는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의 범위를 의미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광역시의 경우 호당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3자녀 이상 가구 6000만원 → 7000만원)한다.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조건은 최저생계비 2배 이내로서 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은자가 대상이다. 올해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53만3000원이며 4인가구 143만9000원 정도다. 지원금액은 지역별 전세보증금 한도의 70%이내이며 상환기간은 15년 분할 상환 방식이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상환기간도 연장한다. 정부는 상환기간을 최장 6년(2회 연장)에서 최장 8년(3회 연장)으로 연장해 전세자금 상환부담 줄였다.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자금도 확대한다. 1~2인 가구 증가 및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수준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를 늘린다. 지원대상은 가구당 12~30㎡에서 12~50㎡으로 넓혔다. 지원한도도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액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8.18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의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과 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내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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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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