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내달부터 부활..분양가 상한제는 폐지

조슬기 기자 2011. 3. 2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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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출을 받는 사람의 소득에 따라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제도인 총 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다음달부터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대신 주택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이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조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다음달부터 다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유지했던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할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800조 원을 초과하는 가계부채, 이 가계부채가 우리 금융시장에서 앞으로 잠재적인 폭발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인 강남 3구는 소득의 40%까지 서울은 50%, 인천과 경기 지역은 60% 이내로 각각 대출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DTI규제를 부활하는 대신,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 가격이 9억 원이 넘거나 유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구입할 경우 현행 4%에서 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서민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1억 원 이하 소액 대출에 대한 DTI 심사 면제는 유지됩니다.

이와함께 고정금리나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서울은 65%, 인천과 경기 지역은 75%, 투기 지역은 55%까지 DTI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또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른 주택 건설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SBS CNBC)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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