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원위치'
[중앙일보 최현철] 지난해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 끝난다. 그러나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에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의 DTI 비율은 최대 15%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대출은 DTI 최고한도가 서울 65%, 인천·경기는 75%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도 올해 말까지 50%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면서 주택 거래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잠재적인 폭발력이 있다"며 "이번 조치로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의 하나로 지적돼 온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신 정부는 서민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1억원까지 소액 대출은 DTI 심사를 계속 면제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시한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또 주택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해 거래세제를 대폭 개선했다. 취득세가 올 연말까지 50% 감면됨에 따라 9억원 이하 1인 1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이 현재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낮아진다. 9억원 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이 취득가액의 4%에서 2%로 인하된다. 취득세 감면으로 예상되는 지자체의 세수 감소분은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 50% 이내, 경기·인천 60% 이내 등 DTI 규제를 적용해오다 지난해 8·29 부동산 대책 때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 한해 DTI 규제를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총부채상환비율(DTI)=연간 소득에서 부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기 위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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