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DTI 부활..취득세 50% 감면. 분양가상한가 폐지

김규성 2011. 3. 2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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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해 왔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이달말 종료한다. DTI 규제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다만 DTI 부활이 주택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현행보다 50% 감면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 지원도 연장하는 등의 보완책을 시행한다.

또 1억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를 계속 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추진한다.

22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DTI는 원래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 위해 도입했고 부동산 시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했었다"며 "800조원을 초과하는 가계부채 리스크 등을 감안해 이달 말 종료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다만 주택시장 영향 등을 감안) 취득세 등 거래세율을 인하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해 주택시장 활성화와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은 윤 장관의 공식 언급 처럼 '선 가계부채 관리, 후 주택거래 활성화'에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8?29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DTI 규제완화는 이달 말 끝난다. DTI는 금융기관이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내달부터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는 DTI가 40%, 그 외 서울지역은 50%, 인천?경기는 60%가 적용된다. 4월부터 서울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대출받는 사람 연봉의 50%(강남 3구는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된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는 DTI 규제 완화 조치 종료가 부동산시장을 급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에 따라 보완방안으로 다각적인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핵심은 서민과 중산층 등 실수요 주택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씩 확대 적용한다. 이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강남 3구의 경우 55%까지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DTI 면제 대상인 소액대출 한도는 1억원을 계속 유지한다. 8?29대책에서 이달말까지 한시도입하기로 한 생애최조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올 연말까지 운영한다.

취득세율도 현행보다 50% 감면한다. 9억원 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은 현행 4%에서 2%로, 9억원 이하 1인1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인하한다. 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특히 이같은 조치로 지방세인 취득세가 줄면서 지방재정에 부담이 갈 수 있어 취득세율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을 4월 국회에 통과시키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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