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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임대 건설 주택기금 연2% 특별지원
1.13 전세대책 후속조치..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국토해양부는 1.13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로 단기에 지어 입주할 수 있는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일부터 연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2%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건설하려는 개인이나 업체이며 금리는 현행 자금별 연 3~6%를 2%로 일괄 인하했다.
대출 규모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집값 대비 대출 비율 10%포인트 상향 조정(지역별 60~70%→70~80%), 표준공사비 인상(90%→120%) 등을 통해 대출 가능액을 종전보다 50~60% 늘어나게 했다.
다세대·다가구 대출 한도도 가구당 1천500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소규모 건설업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재정부 "공급부문 물가불안요인 철저관리"
정부는 구제역 사태와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측면의 불안이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구제역, 유가 등 공급부문 불안요인으로 물가가 상승했지만, 수출과 내수 등 실물경기 회복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공급측면의 물가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난달 13일 시행한 물가안정종합대책의 추진실적을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달 그린북에서는 "원자재가격 상승과 일부 생활필수품 가격인상 등이 인플레 기대심리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민물가 불안요인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부는 이어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미국 등 세계경제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으나 선진국의 재정건전성 악화, 신흥국 인플레 우려, 중동정세 불안 등 위험요인이 상존한다"며 "물가안정 속에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도록 거시정책을 운용하고 국내외 위험요인에 대비해 경제체질 개선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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