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전세대책 일주일..후속조치는 어떻게

강의영 2011. 1. 19.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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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입주물량 상세 발표..중개업소 단속반 구성

이달 말부터 도심 소형 주택 건설 저리 자금 지원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1.13 전·월세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국토해양부가 대책에 담긴 내용의 구체적인 후속조치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공공 부문에서 소형 분양·임대주택 9만7천가구를 공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조기 공급한다는 방침에 따라 다음 주초 1분기 입주 예정 물량을 단지 및 주택 규모별로 나눠 상세하게 발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 강일 1천989가구(1월), 마천 1천542가구(2월), 세곡 1천168가구(3월)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한국주택협회 등으로부터 민간 아파트 입주 물량도 넘겨받아 함께 제공한다.

또 임대로 전환한 판교 순환용 주택 1천300가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미 사들여 수리를 끝낸 다가구 매입·전세 임대주택 6천가구에 대해서는 다음 달 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나서 3월부터 입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올해 공급하기로 한 매입·임대주택 2만가구도 가능한 한 상반기에 조기 매입해 공급할 방침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소형 오피스텔 등 도심 소형 주택을 지을 때 연말까지 주택기금에서 1조원을 2%의 저리로 특별 지원하는 제도는 국민주택기금 운용 계획을 바꿔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서민 전세자금 대출 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항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 때 함께 폐지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다음 주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 등을 일제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지도단속반을 구성해 가동할 예정이다.

민간이 건설하는 5년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공공택지의 공급을 재개하는 방안은 조만간 관련 내용이 담긴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밟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 전세 계약의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토대로 실제 계약액을 매달 집계해 공개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수 제한을 15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재개발·재건축이 지역·시기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시도지사에게 강제 조정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은 가능한 한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게 여야와 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주택 건설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대규모 단지의 분할 분양을 허용하는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도 별도로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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