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보금자리 일반공급 최고 당첨액 2356만원
국토부, 당첨자 10일 발표.. 서울항동에 고액 가입자 몰려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평균 2.7:1의 경쟁률을 보인 3차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청약 일반공급 최고 당첨자는 하남감일지구에 신청한 2356만원 청약저축 가입자로 나타났다. 서울항동과 하남감일, 인천구월 등 3차 지구 가운데 서울항동에 청약저축 고액 가입자들이 몰렸으며 하남감일서는 서울 거주자 당첨자들이 54.3%를 차지했다.
국토해양부는 3차 보금자리주택 3개지구 사전예약 당첨자 4475명을 발표했다. 3차 보금자리 사전예약물량은 총 4758가구였으며 이중 철거민을 위한 233가구를 제외한 물량을 공급, 50가구가 미달됐다.
지난 11월18일부터 11월26일까지 실시된 사전예약에서는 기관추천 특별공급분 826가구를 제외한 3932가구에 총 1만627명이 신청, 평균 2.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첨자는 10일 오후2시 이후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 LH공사 더그린홍보관, SH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36%가 임신부부
= 이번 당첨자의 거주지역은 서울항동과 인천구월의 경우 각각 서울, 인천 거주자들의 당첨비율이 높았고 하남감일에서는 서울 거주자 54.3%, 경기도 거주자 44.4% 등이 당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3차 보금자리 사전예약에서는 대부분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되는 등 물량조절 등에 따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자신의 경제적 여건이나 자격조건에 맞는 보금자리주택을 눈여겨 보고 신청해야 당첨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당첨자 현황을 공급유형별로 보면 3자녀 특별공급은 2차지구와 비슷한 80~85점대가 가장 많았다.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해당지구 거주기간이 10년이상된 3자녀 2세대 가구가 많이 당첨됐다.
노부모 특별공급의 청약저축 최저당첨선은 하남감일 B1단지 10년임대 74㎡형의 54만원이었으며, 최고당첨선은 서울항동 2단지 분양 74㎡형의 129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결혼 3년 이하(1순위), 1자녀인 세대가 가장 많이 당첨됐다. 임신중인 가구는 260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의 36%에 달했다. 2차 보금자리 사전청약때 28%보다 높아진 비율이다.
추첨방식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의 평균저축액은 764만~792만원이다.
일반공급은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가 가려졌으며 최저당첨선은 인천구월 A1단지 분납임대 59㎡형의 30만원이었다. 최고당첨선은 하남감일 A4단지 분양 59㎡형, B4단지 분양 74㎡형의 1000만원이었다. 서울 항동지구의 당첨 최고금액이 2110만원인데 비해 하남감일은 2356만원으로 높았으며 최저금액은 인천구월의 분납임대 30만원, 하남감일 100만원, 서울항동 600만원이었다.
◇당첨자 20~24일 서류제출해야
= 사전예약 당첨자는 입주자공고문에 명시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증빙서류, 소득세납부증빙서류 등 신청자격별 해당서류를 오는 20일부터 제출해야 한다. SH공사는 23일까지, LH와 인천은 24일까지 서류접수를 받는다.
서울항동지구 당첨자는 SH공사에, 하남감일은 LH 서울지역본부에, 인천구월은 인천도시개발공사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다른 지구 제출장소에서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당첨된 지구의 제출장소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전예약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계약금은 본청약 단계에서 계약체결시 납부하며 정식계약 이전에는 청약저축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은 할 수 없지만 사전예약이 아닌 타 지구 본청약에는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본청약에 당첨될 경우 사전예약은 취소된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당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예약 취소자와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다른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할 수 없다. 무엇보다 특별공급 자격 및 세대주 요건은 사전예약시를 기준으로 심사하지만 무주택 요건은 본 청약시까지 유지돼야 최종 공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예약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평면구조, 인테리어, 마감재,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선호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선호조사에서는 거주자의 필요에 따라 평면변경이 가능한 가변형 주택구조 특성을 반영,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평면도를 선택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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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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